목차

1.프로그램 개발과 권리귀속(009)
프로그램의 위탁개발에서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읜 누구에게 있는가?(009)
프로그램의 거래에 저작권양도 계약인지 사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그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011)
회사 종업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허락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 문제는?(014)
프로그램 위탁 개발시에 권리 귀속 및 등록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을 경우, 개발자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015)
프로그램 용역개발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017)
프로그램 위탁개발에 있어서 귄리귀속문제와 계약서 작성상의 주의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019)
프로그램을 버전업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수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023)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위탁 개발시에 소스프로그램까지 모두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는가?(024)
2.법인. 기관등 단체명의 프로그램 저작권(026)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종업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개발하였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026)
회사의 계약직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사의 종업원의 개념에 포함되는가?(030)
화사에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03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032)
개인회사에서 개발에 참여한 종업원이 프로그램 소스를 유출,독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은은?(035)
회사에서 직무상 창작한 것이 이니고, 별도의 시간에 개별적으로 창작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은?(037)
프로그램을 여러명의 프로그래머가 공동창작하였을 경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지분은 어떠한가?(042)
3.복제권 침해, 통신망에서 복제사용등(045)
프로그램 정품 1개로 여러대의 PC에 내장시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는?(045)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청소년 입니다.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허가없이 복제하용할 경우도 형사처벌등을 받게 되는가?(049)
판매용프로그램 또는 SI프로그램의 경우 백업용CD롤 2-3매 보유하고 있음. 이것을 제 3자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하여 대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51)
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여러사람이 공동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55)
불법복제물을 구입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58)
인터넷, PC통신망에 수록되어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60)
공개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63)
인터넷 또는 PC 통신망에서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다움받아서 이용할 경우 주의사항은?(065)
공개소프트웨어를 CD로 복제.배포할 경우 이용계약조건, 절차등은?(067)
프로그램 공표후 상당기간(10년) 경과된 프로그램 복제이용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69)
공개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서버에 설치하고 구내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70)
4.프로그램 개작(버전업등) 활동(073)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하였을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는가?(073)
개작한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름 출판물에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였을 경우 또한 실행화일을 해독해서 공개하는 행위는?(076)
특정 프로그램을 개작하고자 함. 원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080)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별도의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한가?(081)
5.프로그램의 판매. 대여사업(084)
프로그램 판매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적절차는 어떠한가?(084)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던중에 사정에 의하여 중고품 가격으로 제 3자에게 되 팔수 있는가?(085)
프로그램 CD점을 개업하고,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대여업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대여업에 관하여 법적으로 저촉 여부는 어떠한가?(087)
정품프로그램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용후 반납하고, 다른 중고 프로그램을 수수료를 받고 교환해 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89)
「프로그램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정프로그램을 원권리자로부터 일정기간 임대허락을 받은 다음에 재임대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91)
회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내장시킨 다음 다른 회사내에의 여러 친구들에게 돌려가며 사용하도록 빌려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093)
6.프로그램등록에 관한 법적 효력과 절차(094)
프로그램등록을 할 경우보다 확실하게 보소받기 위하여 단일 발행증명등 별도의 증명서 발급도 가능한가?(094)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또한 등록과 저작권 발행 여부는 어떠한가?(09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면, 프로그램등록과 저작권의 등록이 있습니다. 각각 차이점은?(100)
프로그램등록에 있어서 제호 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러개의 다름 프로그램을  집합물로 등록할 수 있는가?(103)
프로그램 등록제도에 관하여 그 절차와 방법등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등록을 하였을 경우 법적효과등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106)
프로그램등록에 있어서 복제물의 제출은 소스프로그램이 유익한가? 아니면 오브젝트로 제출하는 것이 유익한가?(109)
외국인 프로그램을 한국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가능한가?(111)
프로그램 등록방법은 어떤한 것이 있는가? 단체명의, 공동저작, 개인저작등록의 차이는?(112)
외국인 저작프로그램의 법적보호와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113)
7.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적용제외 대상(언어, 규약, 해법)(115)
기존 프로그램이 언어를 변화시킬 경우 새로운 창작프로그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115)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사용되는 아이디어 또는 알고리즘 등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가?(119)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 문서로서 제작된 개발계획서의 법적보호는 어떠한가?(122)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 저작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123)
8.기타사항(125)
대학부설「전산교육센터」의 경우도 컴퓨터 르로그램보호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가?(125)
판매용 프로그램의 판매 위탁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것이 있는가?(126)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복제 사용기준은 어떠한가? 1개의 정품으로 PC50대에 내장 설치가능한가?(128)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방법과 사용료 지급등 그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130)
부 록(133)
1.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135)
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150)
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규칙(163)
4.각종 양식(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