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통계의 이념과 통계법(001)
Ⅰ.통계의 기본이념(001)
Ⅱ.통계법의 목적(001)
Ⅲ.통계법 적용대상(001)
제2장 통계조정업무(003)
Ⅰ.통계조정의 개념과 필요성(003)
Ⅱ.통계조정업무의 내용(006)
1.통계조정이란(003)
2.조정업무의 필요성(004)
3.조정업무 담당기관(006)
1.통계작성 지정기관 지정(006)
2.지정통계의 지정(017)
3 통계작성 승인(033)
4 통계작성 협의(040)
5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047)
6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052)
7 통계결과의 공표협의(056)
8 통계결과 공표협의 면제(061)
9 통계간행물 발간내역 통보(063)
10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구 등(067)
11 시.도에 위임된 통계조정업무(069)
부록-통계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071)
통계청고시(121)
제1장 통계의 이념과 통계법(001)
Ⅰ.통계의 기본이념(001)
Ⅱ.통계법의 목적(001)
Ⅲ.통계법 적용대상(001)
제2장 통계조정 업무(003)
Ⅰ.통계조정의 개념과 필요성(003)
1.통계조정이란(003)
2.조정업무의 필요성(004)
3.조정업무 담당기관(006)
Ⅱ.통계조정업의 내용(006)
1.통계작성 지정기관 지정(006)
2.지정통계의 지정(017)
3.통계작성 승인(033)
4.통계작성 협의(040)
5.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047)
6.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052)
7.통계결과의 공표협의(056)
8.통계결과 공표협의 면제(061)
9.통계간행물 발간내역 통보(063)
10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구 등(067)
11.시.도 위임된 통계조정 업무(069)
부록(070)
⊙통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071)
⊙통계청 고시(121)
Ⅰ.통계의 기본이념(001)
Ⅱ.통계법의 목적(001)
Ⅲ.통계법 적용대상(001)
제2장 통계조정업무(003)
Ⅰ.통계조정의 개념과 필요성(003)
Ⅱ.통계조정업무의 내용(006)
1.통계조정이란(003)
2.조정업무의 필요성(004)
3.조정업무 담당기관(006)
1.통계작성 지정기관 지정(006)
2.지정통계의 지정(017)
3 통계작성 승인(033)
4 통계작성 협의(040)
5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047)
6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052)
7 통계결과의 공표협의(056)
8 통계결과 공표협의 면제(061)
9 통계간행물 발간내역 통보(063)
10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구 등(067)
11 시.도에 위임된 통계조정업무(069)
부록-통계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071)
통계청고시(121)
제1장 통계의 이념과 통계법(001)
Ⅰ.통계의 기본이념(001)
Ⅱ.통계법의 목적(001)
Ⅲ.통계법 적용대상(001)
제2장 통계조정 업무(003)
Ⅰ.통계조정의 개념과 필요성(003)
1.통계조정이란(003)
2.조정업무의 필요성(004)
3.조정업무 담당기관(006)
Ⅱ.통계조정업의 내용(006)
1.통계작성 지정기관 지정(006)
2.지정통계의 지정(017)
3.통계작성 승인(033)
4.통계작성 협의(040)
5.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047)
6.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052)
7.통계결과의 공표협의(056)
8.통계결과 공표협의 면제(061)
9.통계간행물 발간내역 통보(063)
10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구 등(067)
11.시.도 위임된 통계조정 업무(069)
부록(070)
⊙통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071)
⊙통계청 고시(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