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통계제도의 의의(001)
 서론(001)
제1장 국가통계와 통계제도(009)
제1절 통계의 의의(009)
제2절 통계제도 종류(013)
제2장 국가통계제도의 경향과 의미(017)
제1절 서론(017)
제2절 국가통계제도의 경향 (017)
제3절 국가통계기관의 미래 과제(044)
제4절 국제통계제도를 향한 과제득(049)
제5절 결론(050)
제3장 우리나라 통계제도 현황(052)
제1절 우리나라 통계작성기관(052)
제2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현황(057)
제4장 한국의 국가통계제도 발전 제언(059)
제1절 개요(059)
제2절 상호협조체게 증진 방안(061)
제3절 한국통계청의 자율성 강화 방안(065)
제4절 이용자와의 관계 개선방안(067)
제5절 행정자료의 효율적 활용 방안(070)
제6절 사회통계서비스 개선방안(073)
제7절 통계분석에서 통계청(국가통계기관)의 역활(075)
제8절 마이크로 데이터의 접근방법(078)
제5장 국가통계제도의 바람직한 작동방식(081)
제1절 국가통계제도 내에서의 상호협조체제 증진(081)
제2절 통계청(국가통계기관)의 자율성(081)
제3절 이용자와의 관계 개선방안(084)
제4절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의 사용(086)
제5절 행정자료의 효율적 활용 방안(087)
제6절 통계분석에서 통계청(국가통계기관)의 역활(089)
제7절 마이크로 데이터(MIRCRODATA)의 제공(090)
제6장 주요국의 통계제도(094)
제1절 통계제도의 주요 기능별 국제비교(094)
제2절 주요국의 통계제도(100)
<부록>(154)
제2편 통계제도발전을 위한 부문별 과제(175)
제7장 국가통계기관의 통계조정 방법(175)
제1절 머리말:국가통계와 통계조정 방법(175)
제2절 통계조정의 의미와 기능(176)
제3절 우리나라 통계조정기능의 현황과 문제점(사례 소개,각종 통계수치의 보완 및 UPDATE)(179)
제4절 외국의 통계조정제도(183)
제5절 통계조정기능의 개산방안들(185)
제6절 결론 및 시사점(190)
<부록 1>(194)
제8장 통계조정에 있어서 중앙통계기관의 역활(196)
제1절 통계청의 리더쉽과 국가통계제도(196)
 미국 연방통계시스템의 감독 및 조정(201)
제9장 행정자료 통계목적 활용 방안(206)
제1절 서론(206)
제2절 행정정보 결합의 개요(207)
제3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행정정보의 활용가능성(211)
제4절 행정정보 활용의 한계-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의 차이 (212)
제5절 건축물대장과 관현 자료 연계의 문제(221)
제6절 맺음말(223)
제10장 행정자료의 사용과 편집(228)
제1절 소개(228)
제2절 BIU 데이터 컬렉션 요약(230)
제3절 해외상품무역(231)
제4절 BUSINESS ACTIVITY INDICATORS(237)
제5절 결론(244)
제11장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향류 계획(246)
제1절 개관(246)
제2절 행정자료 활용 현황(249)
제3절 행정자료 활용방안(253)
제4절 맺음말(256)
제12장 공식통계의 품질관리와 통계 이용(263)
제1절 통계품질관리의 개념과 현황(263)
제2절 통계품질관리의 가이드라인(279)
제3절 통계의 효율적 이용 방안(283)
제13장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 확대(293)
제1절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증진 방안(293)
제2절 네덜란드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전략(309)
<부록>(316)
제3편 주요국가의 국가통계제도 발전(323)
제14장 미국의 국가통계시스템 발전(323)
제1절 서론(323)
제2절 자치권(323)
제3절 혁신(325)
제4절 통계와 정보 기술의 역량(327)
제5절 요약(328)
제15장 영국 국가 통계시스템 발전(330)
제1절 개요(330)
제2절 UK 시스템의 독특한 특징(332)
제3절 통계와 등록서비스 법안 변화의 흐름(334)
제16장 호주 통계청의 역활 및 경험(339)
제1절 진실, 지독한 진실과 통계학(339)
제2절 통계생산자, 이용자와의 화합(347)
제3절 이용자 부담 경감(358)
제4절 사회통계에 대한 국가 통계 시스템의 발달(368)
제5절 분석에서의 통계청 역활(372)
제6절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373)
제17장 북유럽(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국가의 공식국가통계의 발전(380)
제1절 노르웨이 통계제도의 발전(380)
제2절 스웨덴 공식통계(386)
제3절 핀란드(공식통계의 독립)(391)
제18장 아세안(ASEAN) 국가의 통계제도 발전(399)
제1절 국가통계학(399)
제2절 국가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ASEAN의 도전과 과제(새로운 통계혁력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422)
제3절 한-아세안 통계제도 협력: 한-ASEAN 통계개발포럼을 중심으로(431)
제4절 싱가포르의 국가통계제도 일반(437)
제19장 국가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