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문화재청 현황 023
1. 연 혁 023
2. 기 구 025
3. 정 원 026
4.부서별 관정업무 027
5. 예산 046
6. 소속기관 현황 047
7. 문화재청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폐지 현황 055
8. 문화재 현황 056
9. 국유재산 현황 057
제2장 문화재 지정 및 등록 059
제1절 국보 059
제2절 보물 063
제3절 사적 082
제4절 명승088
제5절 천연기념물 094
제6절 중요민속자료101
제7절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103
제8절 등록문화재 104
제3장 문화재 보수 및 정비 115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국고보조) 115
가. 국보.보물 115
나. 사적 128
다. 천연기념물. 명승 139
라. 중요민속자료 148
마. 전통민속마을 152
제2절 문화권 정비 154
가.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 155
나. 신라 문화권 유적 정비 156
다. 가야문화권 유적 정비 157
라. 중원문화권 유적 정비 158
마. 영산강. 다도해문화권 유적 정비 159
바. 고구려.고려문화권 유적 정비 160
사. 강화문화권 유적 정비 161
제3절 궁.능 복원 정비 및 보수162
가. 궁 복원 정비 및 보수 162
나. 능.원 보수정비 및 관리 171
제4절 숭례문 복구 175
가.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175
나. 숭례문 복구 추진경과 177
다. 숭례문 복구 성금 및 현장공개 관람 181
제4장 문화재 보전 관리183
제1절 건조물문화재 보존 관리 183
가. 중요 목조문화재 조사 및 보존 183
나.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향상 184
제2절 동산문화재 보존 관리 186
가. 동산문화재 조사연구 186
나. 동산문화재 보존역량 제고195
다.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197
제3절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200
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관리 200
나. 전승지원 및 기반 확충 205
다. 중요무형문화재 행사 지원 206
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219
제4절 사적 보존 관리 220
가. 사적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개선 220
나. 사적 정비 및 보존관리 제도 개선 221
다. 사적 정기조사 224
제5절 자연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233
가. 자연유산 조사 및 자원 발굴 233
나. 천연기념물.명승 보존 및 관리제도 개선 234
다. 천연기념물 보호.치료 확대 235
라. 천연기념물. 명승 활용 및 홍보 강화 236
제6절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238
가.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황 238
나 .전국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242
다.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제도개선 242
라.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육성 246
마.국가지정문화재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안내 249
제7절 등록문화재 보존 관리 251
가. 등록문화재 제도의 시행 251
나. 등록문화재의 보존 252
제8절 역사적 도시 보존 256
가. 고도(古都)보존에 관환 특별법령 제정 256
나.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259
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266
제9절 국유재산 관리 269
가.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 269
나. 국유재산 위임 및 위탁 273
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276
제10절 문화재 안전관리 292
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292
나. 목조문화재 충해예방 307
다. 문화재보수. 정비공사 현장점검 309
라. 중요문화재 도난방지 310
마. 문화재 사범단속 311
바. 문화재감저관실 운영313
제5장 문화재 행정기반 강화 315
제1절 문화재 법령 정비 315
가. 문화재 소관 법령 315
나. 제정.개정 주요내용 315
제2절 문화재 제도 개선 319
가.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주민불편 해소 319
나. 문화재 행정규제 합리화 320
제3절 문화재 기록화 및 정보화 322
가. 문화재 정보화 정책 기조 322
나. 문화재 전자행정 업무시스템 구현 322
다. 국가 문화유산 정보화 개선 324
라. 문화재 원형 기록화 관리 325
마.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구축 326
바. 문화재 기록물 관리 327
제4절 문화재 보존관리 민간참여 강화 329
가. 「문화유산국민신탁」운영 지원 329
나. 「한 문화재 한 지킴이」운동전개 330
다.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시상식 개최 334
라. NGO 문화재 보호활동 활성화 334
제 6장 문화재 가치 창출 및 활용336
제1절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336
제2절 문화유산 관광기반 마련 337
가. 유적지 관광자원화 337
나. 문화과광 상품화 지원 343
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346
라. 문화재 전시관 건립 346
마.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의 352
제3절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홍보 353
가. 활용정책 발굴 353
나. 헤리티지 채널 시범사이트 구축 354
제4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육성 355
제 7장 국제교류 및 협력 361
제1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361
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361
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선정 362
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365
제2절 국가간 및 기관간 교류 366
가. 다자간 협약 367
나. 2009년도 문화재 국제교류 합의서 체결 현황 367
다. 2009년도 국가별 교류 현황 368
라.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 369
마. 문화재관련 국제기구 협약의 우리나라 분담금 370
제3절 남북간 교류 370
제4절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371
제 8장 문화재 조사연구374
제1절 문화유적 조사연구 374
가. 해외 및 북한 소재 문화유적 공동조사.연구 374
나.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376
다. 고고학조사 연구지원 378
라. 문화권별 발굴조사 379
제2절 미술문화재 조사연구394
가.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 394
나. 동산 문화재 지정학술조사 395
다. 한국 서화가인명사전 편찬사업395
라. 한국 전통문양 원형 기록화 사업 396
마.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연구 396
제3절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402
가. 목조건축 조사연구 402
나. 석조건축 조사연구 403
다. 보수 및 복원정비 연구 405
라. 중요문화재 안전점검 406
마.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09
바. 전통건축기술 실용화 연구 411
제4절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412
가.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412
나. 분야별 민속종합조사연구 413
다. 전통의례 연구 413
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414
마.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414
바. 무형유산 기증자료집 발간 414
사. 무형유산 비교 연구 415
제5절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416
가. 동물분야 조사연구 416
나. 지질분야 조사연구 417
다. 식물분야 조사연구 419
라. 신규명승 경관자원 데어터베이스 구축 420
마.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으스(WDPA) 구측 421
제6절 문화재 R&D 및 보존처리 422
가.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설립. 운영422
나.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423
다.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424
라. 문화재 과학적 분석 연구 426
마.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R&D)428
바. 문화유산 보존 국제공동연구 431
사. 보존과학연구지 발간 432
제7절 조선왕조실문화재 조사연구 432
가. 조선왕실문화재 보존관리 432
나. 왕실문화재 종합조사연구 440
제8절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442
가. 해양문화재 발굴개요 442
나. 해양문화재 발굴조사 444
다. 해양문화재 보존처리 445
라. 해양문화 조사 활동 447
마. 수중발굴 고선박과 전통선박 연구 449
제9장 문화재 교육 및 전시 451
제1절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451
가. 학사 운영체계 451
나. 학생활동 지원 456
다. 교육재원 확충 457
라. 시설 및 부속기관 461
마.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465
제2절 문화유산 분야 사회교육 실시 473
가.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473
나.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474
다. 믄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476
제3절 조선왕실문화 전시 및 박물관교육476
가. 유물전시 476
나. 박물관교육 479
다. 조선왕실 문화유산 홍보 및 문화행사 487
제4절 해양문화유산 전시 및 사회교육 실시 490
가. 해양문화유산 전시 490
나. 해양문화유산 사회교육493
부록
1. 문화재 목록 497
2. 문화재 위원회 목록 639
3. 법인등록 목록 650
4. 문화유산 NGO 목록 672
5. 2009년도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황 678
6. 문화재관련 자료발간 목록 688
7. 2009년도 문화재청 발굴조사 현황 701
8. 문화재 수리업 현황 741
9. 궁.능.원.유적기관 일반현황 745
1. 연 혁 023
2. 기 구 025
3. 정 원 026
4.부서별 관정업무 027
5. 예산 046
6. 소속기관 현황 047
7. 문화재청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폐지 현황 055
8. 문화재 현황 056
9. 국유재산 현황 057
제2장 문화재 지정 및 등록 059
제1절 국보 059
제2절 보물 063
제3절 사적 082
제4절 명승088
제5절 천연기념물 094
제6절 중요민속자료101
제7절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103
제8절 등록문화재 104
제3장 문화재 보수 및 정비 115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국고보조) 115
가. 국보.보물 115
나. 사적 128
다. 천연기념물. 명승 139
라. 중요민속자료 148
마. 전통민속마을 152
제2절 문화권 정비 154
가.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 155
나. 신라 문화권 유적 정비 156
다. 가야문화권 유적 정비 157
라. 중원문화권 유적 정비 158
마. 영산강. 다도해문화권 유적 정비 159
바. 고구려.고려문화권 유적 정비 160
사. 강화문화권 유적 정비 161
제3절 궁.능 복원 정비 및 보수162
가. 궁 복원 정비 및 보수 162
나. 능.원 보수정비 및 관리 171
제4절 숭례문 복구 175
가.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175
나. 숭례문 복구 추진경과 177
다. 숭례문 복구 성금 및 현장공개 관람 181
제4장 문화재 보전 관리183
제1절 건조물문화재 보존 관리 183
가. 중요 목조문화재 조사 및 보존 183
나.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향상 184
제2절 동산문화재 보존 관리 186
가. 동산문화재 조사연구 186
나. 동산문화재 보존역량 제고195
다.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197
제3절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200
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관리 200
나. 전승지원 및 기반 확충 205
다. 중요무형문화재 행사 지원 206
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219
제4절 사적 보존 관리 220
가. 사적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개선 220
나. 사적 정비 및 보존관리 제도 개선 221
다. 사적 정기조사 224
제5절 자연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233
가. 자연유산 조사 및 자원 발굴 233
나. 천연기념물.명승 보존 및 관리제도 개선 234
다. 천연기념물 보호.치료 확대 235
라. 천연기념물. 명승 활용 및 홍보 강화 236
제6절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238
가.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황 238
나 .전국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242
다.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제도개선 242
라.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육성 246
마.국가지정문화재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안내 249
제7절 등록문화재 보존 관리 251
가. 등록문화재 제도의 시행 251
나. 등록문화재의 보존 252
제8절 역사적 도시 보존 256
가. 고도(古都)보존에 관환 특별법령 제정 256
나.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259
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266
제9절 국유재산 관리 269
가.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 269
나. 국유재산 위임 및 위탁 273
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276
제10절 문화재 안전관리 292
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292
나. 목조문화재 충해예방 307
다. 문화재보수. 정비공사 현장점검 309
라. 중요문화재 도난방지 310
마. 문화재 사범단속 311
바. 문화재감저관실 운영313
제5장 문화재 행정기반 강화 315
제1절 문화재 법령 정비 315
가. 문화재 소관 법령 315
나. 제정.개정 주요내용 315
제2절 문화재 제도 개선 319
가.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주민불편 해소 319
나. 문화재 행정규제 합리화 320
제3절 문화재 기록화 및 정보화 322
가. 문화재 정보화 정책 기조 322
나. 문화재 전자행정 업무시스템 구현 322
다. 국가 문화유산 정보화 개선 324
라. 문화재 원형 기록화 관리 325
마.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구축 326
바. 문화재 기록물 관리 327
제4절 문화재 보존관리 민간참여 강화 329
가. 「문화유산국민신탁」운영 지원 329
나. 「한 문화재 한 지킴이」운동전개 330
다.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시상식 개최 334
라. NGO 문화재 보호활동 활성화 334
제 6장 문화재 가치 창출 및 활용336
제1절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336
제2절 문화유산 관광기반 마련 337
가. 유적지 관광자원화 337
나. 문화과광 상품화 지원 343
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346
라. 문화재 전시관 건립 346
마.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의 352
제3절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홍보 353
가. 활용정책 발굴 353
나. 헤리티지 채널 시범사이트 구축 354
제4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육성 355
제 7장 국제교류 및 협력 361
제1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361
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361
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선정 362
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365
제2절 국가간 및 기관간 교류 366
가. 다자간 협약 367
나. 2009년도 문화재 국제교류 합의서 체결 현황 367
다. 2009년도 국가별 교류 현황 368
라.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 369
마. 문화재관련 국제기구 협약의 우리나라 분담금 370
제3절 남북간 교류 370
제4절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371
제 8장 문화재 조사연구374
제1절 문화유적 조사연구 374
가. 해외 및 북한 소재 문화유적 공동조사.연구 374
나.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376
다. 고고학조사 연구지원 378
라. 문화권별 발굴조사 379
제2절 미술문화재 조사연구394
가.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 394
나. 동산 문화재 지정학술조사 395
다. 한국 서화가인명사전 편찬사업395
라. 한국 전통문양 원형 기록화 사업 396
마.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연구 396
제3절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402
가. 목조건축 조사연구 402
나. 석조건축 조사연구 403
다. 보수 및 복원정비 연구 405
라. 중요문화재 안전점검 406
마.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09
바. 전통건축기술 실용화 연구 411
제4절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412
가.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412
나. 분야별 민속종합조사연구 413
다. 전통의례 연구 413
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414
마.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414
바. 무형유산 기증자료집 발간 414
사. 무형유산 비교 연구 415
제5절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416
가. 동물분야 조사연구 416
나. 지질분야 조사연구 417
다. 식물분야 조사연구 419
라. 신규명승 경관자원 데어터베이스 구축 420
마.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으스(WDPA) 구측 421
제6절 문화재 R&D 및 보존처리 422
가.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설립. 운영422
나.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423
다.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424
라. 문화재 과학적 분석 연구 426
마.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R&D)428
바. 문화유산 보존 국제공동연구 431
사. 보존과학연구지 발간 432
제7절 조선왕조실문화재 조사연구 432
가. 조선왕실문화재 보존관리 432
나. 왕실문화재 종합조사연구 440
제8절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442
가. 해양문화재 발굴개요 442
나. 해양문화재 발굴조사 444
다. 해양문화재 보존처리 445
라. 해양문화 조사 활동 447
마. 수중발굴 고선박과 전통선박 연구 449
제9장 문화재 교육 및 전시 451
제1절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451
가. 학사 운영체계 451
나. 학생활동 지원 456
다. 교육재원 확충 457
라. 시설 및 부속기관 461
마.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465
제2절 문화유산 분야 사회교육 실시 473
가.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473
나.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474
다. 믄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476
제3절 조선왕실문화 전시 및 박물관교육476
가. 유물전시 476
나. 박물관교육 479
다. 조선왕실 문화유산 홍보 및 문화행사 487
제4절 해양문화유산 전시 및 사회교육 실시 490
가. 해양문화유산 전시 490
나. 해양문화유산 사회교육493
부록
1. 문화재 목록 497
2. 문화재 위원회 목록 639
3. 법인등록 목록 650
4. 문화유산 NGO 목록 672
5. 2009년도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황 678
6. 문화재관련 자료발간 목록 688
7. 2009년도 문화재청 발굴조사 현황 701
8. 문화재 수리업 현황 741
9. 궁.능.원.유적기관 일반현황 745